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4 · 발의일 2025.01.10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몰군경의 유족 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조제5항 및 제7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0상임위 회부2025.01.13상임위 상정2025.04.28상임위 처리2026.04.02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0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01.13
상임위 회부
2025.04.28
상임위 상정
2026.04.02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