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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 경쟁의 심화로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 및 이용자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2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0→상임위 회부2025.01.13→상임위 상정2025.03.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13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