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ㆍ해임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됨.
그런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수에 비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많음에 따라 교육적 고려보다는 법적으로 치우친 심의를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수와 동일하게 3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제1항제3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0→상임위 회부2025.01.21→상임위 상정2025.0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2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21
상임위 회부
2025.02.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