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4 · 발의일 2025.01.20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며, 제30조제2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재해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0상임위 회부2025.01.21상임위 상정2025.04.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2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21
상임위 회부
2025.04.0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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