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2 · 발의일 2024.12.27 ·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업을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에 대한 결격요건만을 법률에 정하고 있고, 자격 등 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및 자격 등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3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7→상임위 회부2024.12.30→상임위 상정2025.02.20→상임위 처리2025.02.20→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상임위 회부
2025.02.20
상임위 상정
2025.02.20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