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77 · 발의일 2025.01.06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소재지, 대표자 등), 공사실적 등과 같은 각종 신고의무를 비롯하여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 있음. 또한,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ㆍ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 제약으로 인한 공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해당 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의 빠른 이해도와 실무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한 공사업계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안 제14조의3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6상임위 회부2025.01.07상임위 상정2025.03.05상임위 처리2026.02.25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07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2026.02.25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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