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이 출산을 하여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준하여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0→상임위 회부2025.01.21→상임위 상정2025.09.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2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21
상임위 회부
2025.09.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