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이에 「형법」에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0→상임위 회부2025.01.21→상임위 상정2025.09.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2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21
상임위 회부
2025.09.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