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29 · 발의일 2025.01.20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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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0상임위 회부2025.01.21상임위 상정2025.04.24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2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21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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