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56 · 발의일 2024.12.30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1987년부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LNG)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ㆍ어촌 지역에 마을 단위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이는 서민연료라 불리는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나,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던 사업자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중ㆍ소규모 판매사업자는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30→상임위 회부2024.12.31→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3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31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