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4 · 발의일 2024.12.30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수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함. 현행법 제176조 중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해당 조항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201조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와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 및 제201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30상임위 회부2024.12.31상임위 상정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3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31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