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3 · 발의일 2025.01.22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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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유사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경우 대상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ㆍ제적된 경우 현행법에서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장려금의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도 없어 장려금의 지급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려금을 지급 받은 군인들의 복무기강을 강화하고 장려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2상임위 회부2025.01.23상임위 상정2025.09.02상임위 처리2025.11.27본회의 통과2026.01.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2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23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6.01.15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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