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4 · 발의일 2025.02.04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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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는 국내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를 위한 전문인력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4상임위 회부2025.02.05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7.21본회의 통과2025.08.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05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7.21
상임위 처리
2025.08.04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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