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9 · 발의일 2025.02.04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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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 5인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윤석열의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채 운영되어왔음. 그러나 202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방송사의 방송권 보장 및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4상임위 회부2025.02.05상임위 상정2025.08.26상임위 처리2026.02.25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05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2026.02.25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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