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는바,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등 개선권고가 있었음.
이에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4→상임위 회부2025.02.05→상임위 상정2025.03.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05
상임위 회부
2025.03.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