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0 · 발의일 2025.02.04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문구상 “화학적으로”의 수식 범위가 “변형”에만 한정되는지 “추출 또는 정제”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화학적 변형에 한함)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4상임위 회부2025.02.05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05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