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0 · 발의일 2025.02.05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은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68조 및 제7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5상임위 회부2025.02.06상임위 상정2025.03.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06
상임위 회부
2025.03.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