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8 · 발의일 2025.02.12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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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원룸을 임차하는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이에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2상임위 회부2025.02.13상임위 상정2025.06.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13
상임위 회부
2025.06.1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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