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80 · 발의일 2025.02.12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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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감소와 산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2상임위 회부2025.02.13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13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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