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5 · 발의일 2025.02.1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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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와 비슷하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가 임대료 등은 유지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23년 기준 20% 이상으로 외국의 10% 미만보다 월등히 높아 소상공인의 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상이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9상임위 회부2025.02.20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20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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