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기에 가담ㆍ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 등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이 미비하여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준용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및 제재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84조, 제87조의2, 제89조의2,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9→상임위 회부2025.02.20→상임위 상정2026.05.14→상임위 처리2026.05.14→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9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02.20
상임위 회부
2026.05.14
상임위 상정
2026.05.14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