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8 · 발의일 2025.02.1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함.
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러나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9→상임위 회부2025.02.20→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1.27→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0
상임위 회부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