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은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권자 등은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이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경우 해당 군인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에 대한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 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9→상임위 회부2025.02.20→상임위 상정2025.09.02→상임위 처리2025.11.27→본회의 통과2026.01.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0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6.01.15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