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69 · 발의일 2025.02.1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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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산업단지,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용인원이 다수인 공연장은 영화상영관과 달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예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9상임위 회부2025.02.20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20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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