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05 · 발의일 2025.01.22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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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이에 국세청의 소득자료의 연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있는 「전자정부법」에도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소득자료를 신고받지 않고 국세청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 따라서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10).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2상임위 회부2025.01.23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6.02.06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2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23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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