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3 · 발의일 2025.02.05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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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이 농협조합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출자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농가 경영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2000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의 80.6%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67.59%로 감소하면서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해 농업인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출자금 증대를 통해 농협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5상임위 회부2025.02.06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06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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