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9 · 발의일 2025.02.05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골목상권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비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여 2025년의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그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5상임위 회부2025.02.06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06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