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916 · 발의일 2025.02.05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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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에 따라 국회의장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회의장 건물 밖을 경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서처럼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따라 국회를 봉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의사당 진입을 막는 등 국회 보호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이에 국회경비대처럼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형태가 아니라 국회 자체적인 경호, 경비 조직을 신설하여 헌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5상임위 회부2025.02.06상임위 상정2025.07.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06
상임위 회부
2025.07.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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