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3 · 발의일 2025.02.05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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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5상임위 회부2025.02.06상임위 상정2025.03.18상임위 처리2025.03.18본회의 통과2025.04.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06
상임위 회부
2025.03.18
상임위 상정
2025.03.18
상임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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