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8 · 발의일 2025.02.05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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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일부 입주자 개인의 창고처럼 사유화하는 행위로 입주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활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지만,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한 입주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이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일으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거주 환경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안전 확보와 입주자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5상임위 회부2025.02.06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06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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