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53 · 발의일 2025.02.06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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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제8조, 제8조의2 신설, 제10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6상임위 회부2025.02.07상임위 상정2025.06.11상임위 처리2025.11.27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07
상임위 회부
2025.06.11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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