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5 · 발의일 2025.02.20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0→상임위 회부2025.02.21→상임위 상정2025.09.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21
상임위 회부
2025.09.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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