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8 · 발의일 2025.02.20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모범 사업주에 대해서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인 경우도 별도로 일정 인원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는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사업주인 경우로 조정하고,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0→상임위 회부2025.02.21→상임위 상정2025.09.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21
상임위 회부
2025.09.1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