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례와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기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로부터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청년 창업에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낮은 비용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창업기업을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6→상임위 회부2025.02.07→상임위 상정2025.06.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07
상임위 회부
2025.06.1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