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0 · 발의일 2025.02.06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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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교육기관의 부정교육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세부 안전교육 내용 및 전문강사의 역량, 교육실적 등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를 관리할 전담기관이 없어 교육의 품질저하 및 실효성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교육에 대한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품질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종사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교육총괄기간 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1)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사업정지 요건 등을 규정함 2)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총괄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4) 교육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6상임위 회부2025.02.07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07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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