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1996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삭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6→상임위 회부2025.02.07→상임위 상정2025.08.21→상임위 처리2025.12.10→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07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