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21 · 발의일 2025.02.06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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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호자나 영유아의 형제ㆍ자매가 암 등 중증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절실하지만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자가 아닌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위하여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6상임위 회부2025.02.07상임위 상정2025.06.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07
상임위 회부
2025.06.1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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