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6 · 발의일 2025.02.13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음. 학생들에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학교 내에서 학생 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만,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전담하는 학교 수는 평균 10.7곳으로 실질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3상임위 회부2025.02.14상임위 상정2025.0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14
상임위 회부
2025.02.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