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3조제1항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로 인해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1→상임위 회부2025.02.24→상임위 상정2025.08.18→상임위 처리2025.08.27→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4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2025.08.27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