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검토를 받는 데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도시재생사업에서 필수적인 빈 건축물 해체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비용 및 절차를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5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1→상임위 회부2025.02.24→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24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