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65 · 발의일 2025.01.2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민등록증 위조 및 변조 시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 또는 변조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 벌칙 규정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ㆍ변조 또는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올바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8호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3상임위 회부2025.01.24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2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24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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