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6 · 발의일 2025.01.2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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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시설에 인접하여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교부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지원에서 제외되어 사각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3%로 확대하고, 확대한 0.06%를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의5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3상임위 회부2025.01.24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2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24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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