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상장사의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총 소집을 주주총회일 3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권 확대를 위하고자 함(안 제363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7→상임위 회부2025.02.10→상임위 상정2025.09.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10
상임위 회부
2025.09.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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