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2 · 발의일 2025.02.07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상장사의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총 소집을 주주총회일 3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권 확대를 위하고자 함(안 제363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7상임위 회부2025.02.10상임위 상정2025.09.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10
상임위 회부
2025.09.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