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군 참모총장은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는 직위로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넓으므로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3→상임위 회부2025.01.24→상임위 상정2025.09.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2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24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