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에 따라 상속농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농지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6.18→상임위 회부2026.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6.18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01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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