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매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어 산정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7→상임위 회부2025.02.10→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10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