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2 · 발의일 2025.02.0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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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군인사법」에서 군 영창제도가 위헌성 및 인권침해로 폐지되었음. 그러나 의무복무의 한 형태인 “전환복무자”(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창 징계처분이 존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징계의 종류를 영창(營倉)ㆍ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정하고 있고, 영창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적합성을 확립하고 전환복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삭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7상임위 회부2025.0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7
발의
소관위접수
2025.02.10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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