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8 · 발의일 2025.02.1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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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4상임위 회부2025.02.17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17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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