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군인은 현역을 면한 이후 국방부장관 및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
그런데 군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군내 사조직 결성의 가능성이 우려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3→상임위 회부2025.01.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23
발의
소관위접수
2025.01.24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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