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류 등 야생동물 위험관리를 포함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Bird Strike)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공항의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조류충돌로 인한 사고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관련 장비 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7→상임위 회부2025.02.10→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7.21→본회의 통과2025.08.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10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7.21
상임위 처리
2025.08.04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